법인 설립

법인준비서류 및 확인사항

필수 확인 내용

1. 법인상호 총3개 준비(접수당일전에 제3자가 같은 상호이미 접수우려)
2. 본점 주소( 몇호인지, 몇층인지 상세주소 부탁드립니다.)
3. 사업목적 (하고자하시는 업종, 예를들어 의류도,소매등)
4. 자본금 총액
5. 1주의 금액
6. 공고방법 신문광고인데 예를들어 광주일보인지 여부
7. 대표이사 이름과 사내이사 이름, 감사 이름 확인(임원사항확인입니다.)
7. 대표이사와 이사의 주식 지분율 확인
9. 주주를 가진분과 이사가 다른지 확인
10. 주의 사항 - 감사는 주주외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11.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 대표이사가 모든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분없는 이사가 1명있으면, 감사가 따로 등재할 필요 없습니다.
위 내용파악이
힘드실것같으면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간단하게 대표이사와 감사를 누구로하실지와 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만 정하시면 나머진 저희가 정리해드립니다

준비서류
1. 대표이사 명의 자본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잔액확인서
2. 대표이사 초본(과거주소 다나오게) 1통,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신분증
3. 각 이사와 감사 초본(과거주소 다나오게)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단, 이사등재를 안하고, 주주명부등재만 하는 경우 해당주주도 초본1통,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과거주소 다나오게)
위 내용파악이
힘드실것같으면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간단하게 대표이사와 감사를 누구로하실지와 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만 정하시면 나머진 저희가 정리해드립니다

법인설립 후 주의사항

법인등기이후 매년 3년이내에 변경사항이 없어도 중임 및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무사실에 연락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이후 3년이내여도 이미 등기되어있는 분들의 집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이후 2주이내에 변경등기신고를 안하게되면 시간이 갈수록 과태료가 많이 나오니 특히 주의 바라고, 이에 따라 법인 등기전 미리 확인 후 접수바랍니다. 즉, 최초 법인 설립당시 진행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및 주식지분 비율에 따른 주의사항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대부분이 법인이 망하면 그 회사의 대표자는 법인회사의 채무 즉 빚을 안갚아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느정도는 맞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안서거나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의도적으로 입히지 않는 이상은요. 허나 반대로 확인하고 시작해야 할 부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가장 큰 책임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시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주식지분을 51%이상 보유하게되면, 이 경우 법인의 세금이 미납될 경우 주식과점주에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인의 대표를 하면서 주식은 소량만 보유할 수도 있고, 법인의 대표는 제3자에게 맡기고, 주식대주주로서 법인대표의 자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지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주식 지분율 및 법인대표의 한정된 책임의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본금 100원도 설립가능한가요?

자본금 100원이어도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법인은 그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후 자본금을 증자하여 회사를 키울수도 있기에 
초기 자본금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법인설립(영농조합,유한회사포함)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법인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부분에서 가장 큰 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거래 이후 회사가 망하더라도 법인대표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 법인대표가 빚을 대신 갚을 일도 없습니다.

법인설립 본점주소 선정시 주의사항

보통 법인 설립할 때 본점주소지 선정을 편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시 꼭!! 본점 주소지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는 본점주소지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법인등기 설립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인설립등기 당시 기록된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되는 업종이 한정되기에 실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자체가 나오질 않기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피해뿐만아니라 다시 본점 주소지 변경에 따른 등기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소비됩니다.
더욱이 제조업과 같은 업종은 종목에 따라 해당 주소지의 면적제한이 각 구청별로 제약되어있기에 꼼꼼히 확인하고 법인설립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