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류

대여금소송에 필요한 서류

대여금 소송에는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빌려준 통장이체내역으로도 소송이 가능하구요, 
설령 돈일 빌린자와 입금받은 통장의 주인이 달라도 그 내역만 있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설령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고 채무자의 통장계좌번호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용증만 있고, 통장이체내역이 없으며, 차용증에 주민번호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핸드폰명의가 채무자 것이면 주민등록번호확인이 소송을 통해 확인
됩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소송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 소송을 진행의뢰하실 분은 편히 연락바랍니다.

물품대금 소송 준비서류

경제가 어려울수록 물품대금소송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거래명세서 혹은 세금계산서, 상대의 사인이 들어간 물품인수증등
일반적인 위 서류가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은 소송입니다.
그런데 간혹 위와같은 서류도 없이 진행되는 거래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소송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소송을 통해 확인
됩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소송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 소송을 진행의뢰하실 분은 편히 연락바랍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

1. 
소송을 할때 원고(의뢰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포함) 각 1통
2. 
소송을 할때  피고(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포함) 각 1통
3. 
사건본인(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할시에는 배우자의 재산내역과 급여등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각종 소송에 필요한 자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등이 부족할 경우 통화 녹음이나, 증인, 문자내역등도 재판에 중요한 입증자료 중 하나이기에 상담을 통해 놓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어 소송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소송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나 
바꾸어 생각해보면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재판입니다.
이는 상식선에서 재판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요새는 전관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물급이 아닌 경우에는 전관예우 옛말입니다.
특히나 일반인들이 하는 일반소송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소송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미리 고민하실
필요없습니다.
최소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제판에
활용하느냐는 법무사를 통해서도 충분합니다.
단, 말을 버벅대거나, 동문서답하시는 분들은 애석하게도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된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