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각종 못받은 돈을 받기위한  소송 및 시효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본인이 받을 돈의 시효가 지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전채권 시효가 10년이더라도, 10년이 되기전에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발생됩니다.
예를들어 시효만료가 2017년12년 31일이어도 2010년 12월 1일에 일부라도 돈을 받았다면 실제 시효의 만료는 마지막 받은 날인 2020년 11월30일입니다. 

시효에 대해 성급히 판단마시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받아낼 법적방법

재산조사등을 통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은닉한 사실을 알게되면 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다시 채무자소유로 부동산을 원상복귀시켜 부동산강제경매를 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죄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검찰에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대하여

대부분 이혼소송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상당히 난해하며, 어려운 소송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니만 이혼소송이야 말로, 진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물어보는 사람은 이혼당사자이고, 이에 대해 제대로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이혼 당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살아온 생활들에 대해 가장 잘아는 것도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판사는 서로 재판을 조정하여 중재한 뒤 판결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상처를 안갖데 하려는 것이지요. 설령 재판이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서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공방과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변론으로 재판은 마무리 됩니다.
제대로 억울함을 말조차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법무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있습니다.

소송하려고 해도 소송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하나요?

명확한 서류가 없더라도 아래사항 어느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접수 및 소송을 통해 변론이 열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 문자주고 받은내역

(2) 의뢰인이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거래장부

(3)  녹음내용

(4) 증인

(5) 기타 제반 자료등

소송비용, 법무사비용, 변호사비용

모든 소송비용은 송달료, 인지세등이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법무사나 변호사의 수임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무사와 변호사 수임비용은 순수 인건비와 서류대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적게는 몇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고 승소후에는 승소비용도 따로 받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법무사 수임비용이 법무사협회에 정해져 있기때문에 무리한 수임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각 건당 업무를 볼대마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을 적용해도 변호사비용의  10분의 1에서 수십분의 1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는 법무사들이 많습니다.

단지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원 변론에 대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 변호사 법무사 둘다 법률전문가입니다. 

시효가 끝나기전까지 돈을 못받아도 시효가 살아있는 경우 

  • 1시효의 만료가 10년인데 전혀 돈을 받지 못해도 그 시효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한뒤 취하를 하지 않은 경우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의 법적진행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채권을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