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 류

가압류 절차와 의미


가압류는 소송에 따른 판결이 결정나기전 소송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어 채권확보를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소송의 판결이 나기전에 진행하다보니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조건을 판사가 요구합니다.
그 조건에는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의 금액의 보관을 신청자에게 요구하는데, 부동산가압류는 신청금액의 10%이내, 통장등의 가압류는 40%이내의 공탁금을 판사가 법원에 공탁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판사가 현금대신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고, 서울보증보험의 증권료는 아주 극히 적은 금액으로 공탁금을 대신할 수도 있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압류에 보증보험제출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가압류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같이 소송의 판결이 나기전에 소송상대방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해주는 조건을 거는 이유는 소송의 판결이 가압류 신청자가 승소할지 상대방이 승소할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소송한다면 그리고 가압류로 인해 소송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이나 보증보홈증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도 소송하는 내용이 대여금인지 물품대금인지 공사대금인지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대여금의 경우는 통장입금내역이나, 차용증, 각서, 기타 입금을 증명할 자료,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혹은 거래장부, 거래명세서, 기타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외 현장이나 거래 사진 및 문자, 혹은 통화녹음 내역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