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종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많은사람들이 가장 절차가 간단하며,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을 좋아하며 방송에서도 자주 듣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에는 큰 단점이 2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방송에서도 언급하고 있질 않아 정확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가 법원 우편물을 수령해야 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안해야지만 그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설령 받더라도 단순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본안소를 신청하라하는 안내문과 추가 비용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새로운 재판부를 찾게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민번호전체나 등본상 주소 전체 중 둘중에 하나도 정확하게 모른다면
 이또한 지급명령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해서 송달받아 나온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초본을 뗄수도 없고 그러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신청을 안해야 하고, 채무를 인정하고, 우편물을 수령해야지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법조치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린이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확정판결문과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확정판결이란 대볍원최종판결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구요. 이행권고 결정이후에는 항소가 불가능하기에 이를 받은 채무자는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법원변론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되려면 여러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우선 3천만원이하의 청구금액이어야 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명확한 경우 판사의 직권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행권고 결정을 아무리 받아도,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결과적으로 재판진행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본안소송 및 소송 기간에 대하여

이행권고 및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대상을 상대로
소송과 법정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위 이행권고와 지급명령을 제외한 일반적인 소송은 
지방법원 및 지원급 법원의 경우 소송 접수후 상대하 이의신청을 한다는 가정하에 첫번째 변론이 3~4개월정도 기다려야 첫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재판등이 지연되기에 그 시일이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즉 소송 진행을 위해 소장을 접수하여도 변론까지 상당기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상대가 우편물을 바로 수령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이를때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2회정도에 그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라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진행될거라 생각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부에 한정됩니다.
부부란 개인적인 특성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더라도
그 대답은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혼소송의 경우 보통 처음에는 조정을 권유하여 대화를 
끌어내려 합니다. 특히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일정시간 
교육을 마친뒤에야 소송이 진행가능하구요,
오히려 생각에 따라서 이혼소송만큼 일반인이 주장하기 좋은소송이 없습니다.
단지 서로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지만 
법무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법무사는?

좋은 상담은 문의하시는 분도 진지하게 하셔야 상대도 성심을 다해 상담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다음사항도 같이 확인 후 진행하시면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1) 지역에 상관없이 법원에서 오는 송달우편물을 변호사실과 같이 법무사실에서 대리 수령해주어 우편물이 오는지 안오는지 혹은 소송 진행등에 대한 불안감 없게 해주는 법무사인지?

(2)  법원통해 상대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업무등 다양한 실무경험이 많은지와 전국 각 지역의 법원 구분없이 각종 소송 및 기타 법원업무가 원할한 법무사인지?
- 상대의 주민번호를 모르고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법원을 통해 상대의 주민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이러한 실무경험이 많은 법무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번호 파악까지는 1달정도 소요됩니다.

(3) 처음에 납부한 비용외에 소송절차에 진행되는 주소보정업무 및 공시송달 업무등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요청하지 않는 법무사인지?
 - 단, 법원에서 요청하는 증인신청 및 소송 공방에 따른 서면제출등과 법원에서 요청한 송달료 추납 요청에 따른 비용은 지출될 수 있음 이는 변호사실에서도 의뢰인에게 비용 추가 납부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비용등은 최초의 비용에서 예상되지 않고, 법원에서 별개로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상담만을 이야기 해주는 곳은 가급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말만 해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거야 말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정 의뢰인을 위한 길은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주고, 반대로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이야기 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요새 법원 판사님들이 법무사를 통해 의뢰한 분이나 변호사를 의뢰하신 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더욱 전관예우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기에 그렇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법무사를 통해 소송에 임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름대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린것이며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비용등

많은사람들이 소송등 많은 비용이 들어갈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 중 일반인이 체감하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법원의 변론을 직접 나가냐 안나가냐의 이고, 그외 법적인 도움을 받는 업무는 변호사와 법무사차이가 없습니다. 비용또한 변호사비용의 10분의 1로 많게는 20분의 1의 비용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말을 더듬거나 말주변이 없는 분이 아니면 법무사를 사용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최저의 금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각종 모든 민사소송을 취급하고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