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관련 소송의 경우 사실 자신의 의지가 있다면 일반인들이 직접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소송은 사실 재판의 힘듬보다 사실 마음의 상처가 길어지는 시에이 힘들어하고, 기본적으로 재판이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상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 시간동안 상처가 아픈것이지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관련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사건은 당사자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송 결과는 내가 얼마나 지나온 시간에 대한 해명이 되느냐가 대부분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중간에 상호 조정으로 큰 다툼 없이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등 일반인이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간의 이야기를 나 자신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기에 그리고 서로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감정과 상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즉각적인 답변도 가능하기에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그 어떤 질의와 답변에도 거침없이 대답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기 전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굼해 하는 대표적인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려요

 소송을 직접하기는 어려우나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의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 절차나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본인의 해결하고자 의지가 있으신 상태에서, 금전적인 부담이 있으시다면 법무사를 통해 소송에 임하셔도 될것같습니다.
특히 이혼 관련 소송은 상기에 언급한 바와같이 법무사나 변호사님들보다는 의뢰인 당사자간의 의지와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고, 마음의 상처 또한 본인만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느나 보통 일반적으로 법무사의 수임료보다 변호사의 수임료를 적게는 10배이상을 더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많기에, 크게 차이가 나기에 자신의 자본 여건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쪽에 있는 법무사무소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쪽 보다는대부분 보수가 저렴한편입니다 
그렇다고 법무사무소의 실력이 없어서 저렴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물가 및 인건비등 모든부분이 수도권, 광역시권보다는 저렴하기에 일반적으로 지방쪽 법무사무소의 보수가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렴한것일뿐입니다 실력과 자격이 없는데 법무사무소를 나라에서 운영하게 두지는않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가 거주하는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종은 법무사무소의 지역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법원에 소송업무등이 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자금적인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 중 보수를 저렴하게 해주는 법률 전문가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그 지역에 구애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전화상담 및 메일이나 팩스로 원인 서류를 보내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무사나 변호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법무사협회나 변호사 협회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지 확인 후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법률전문가를 사칭하는 것은 매우 그 죄질이 나쁘고 처벌이 무겁기에 함부로 사칭하는 사무실은 거의 없고, 실무는 각 사무장님들이 상담하기에 상담을 하다보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실거에요

비대면 상담의 장점은 시간을 절약하시면서 여러 법무사무소의 상담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법무사무소를 고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자신이 신뢰가 가는 곳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의 장점은 시간을 절약하시면서 여러 법무사무소의 상담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법무사무소를 고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자신이 신뢰가 가는 곳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해주는 사무장님들도 의뢰를 요구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비교하는 자인지 진지한 자인지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줄지 안해줄지 정도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미 눈치를 챕니다. 

나에게 맞는 법무사는?

좋은 상담은 문의하시는 분도 진지하게 하셔야 상대도 성심을 다해 상담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다음사항도 같이 확인 후 진행하시면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1) 지역에 상관없이 법원에서 오는 송달우편물을 변호사실과 같이 법무사실에서 대리 수령해주어 우편물이 오는지 안오는지 혹은 소송 진행등에 대한 불안감 없게 해주는 법무사인지?

(2)  법원통해 상대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업무등 다양한 실무경험이 많은지와 전국 각 지역의 법원 구분없이 각종 소송 및 기타 법원업무가 원할한 법무사인지?
- 상대의 주민번호를 모르고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법원을 통해 상대의 주민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이러한 실무경험이 많은 법무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번호 파악까지는 1달정도 소요됩니다.

(3) 처음에 납부한 비용외에 소송절차에 진행되는 주소보정업무 및 공시송달 업무등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요청하지 않는 법무사인지?
 - 단, 법원에서 요청하는 증인신청 및 소송 공방에 따른 서면제출등과 법원에서 요청한 송달료 추납 요청에 따른 비용은 지출될 수 있음 이는 변호사실에서도 의뢰인에게 비용 추가 납부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비용등은 최초의 비용에서 예상되지 않고, 법원에서 별개로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상담만을 이야기 해주는 곳은 가급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말만 해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거야 말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정 의뢰인을 위한 길은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주고, 반대로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이야기 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요새 법원 판사님들이 법무사를 통해 의뢰한 분이나 변호사를 의뢰하신 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더욱 전관예우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기에 그렇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법무사를 통해 소송에 임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름대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린것이며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 필수 비용

그 외 소송에 필요한 금액 즉, 수임료(통상 보수라고 함)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의 기준이 있기에 이 금액은 누구를 의뢰해도 금액의 변경이 없습니다. 서류대등도 거의 금액차이가 없습니다.
( 참고사항 : 2020. 년 송달료(1회 5,100원)기준 : 원고와 피고가 2명이고, 3천만원 이하의 소송의 경우는 102,000원, 3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153,000원인데 가정법원 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송달료가 금액에 상관없이 153,000원입니다.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 특별송달 및 기타 재판진행을 위한 추가 송달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는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일 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송달료금액들 기준은 전자소송이 아니라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지세의 경우는 1천만원이하의 경우 해당 금액에 0.5%를 곱하고, 1천만원이상 1억이하의 경우는 해당금액의 0.5%를 곱하고 더하기 5,000원, 그 외에 고액의 경우로 해당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정해져있고, 이것은 전국 공통이기에 금액이 불변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대신 참석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말주변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특수범죄등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으나 소송에 억울함을 자신있게 호소할 수 있고, 기본적인 말주변이 있는 분들은 법무사를 통해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기에 법무사를 이용하여 소송에 임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혼관련  소송이 꼭 어려운것만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에 가깝기에 의지와 약간의 노럭이 있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정리한 내용은 제 나름대로의 상담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린것이며 실제 진행시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