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리

상속과 상속포기

상속을 받을때는 상속해주시는분의 빚이 많이 있는지도 신중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받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재산이 많으면, 낭패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상속하시는 분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실때도 직계가족만 상속포기하면 다른 관계인이 상속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이럴 경우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쉽게 말해 하나의 상속자를 두고 나머지는 상속재산에 관여를 안하는 것인데, 상속받은 분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기에 설령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을 나중에 안다고 해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면 그 수익으로 변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등에 필요한 서류

준비서류(아래 서류 각1통씩)

1. 망자의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 망자가 여자인 경우는 출가전 전적 포함
2. 망자의 부친 제적등본
3. 망자의 말소자초본(전체주소포함)
4. 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5.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망자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7. 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8. 망자의 혼인광계증명서 (상세)
9.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상세)
10.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12.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와 별도로 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1. 망자의 혼인광계증명서 (상세)
2. 망자의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 망자가 여자인 경우는 출가전 전적 포함
3. 망자의 부친 제적등본
4. 망자의 말소자초본(전체주소포함)
5. 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6.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망자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8. 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